2024년 성남시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모집(4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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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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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를 위해서 장애인의 직무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/지원할 수 있는 직무지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모집내용 및 지원자격
가. 모집분야: 2024년 성남시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모집
나. 모집인원: 1명
다. 지원자격
○ 18세 이상 성남시 관내 거주 주민으로 지방공무원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상세내용 공고문 참고)
라. 선발 시 우대자격
-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, 자격증 소지자 및 장애인복지분야 경력자
- 취업보호/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*
-『사회적기업 육성법』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규정 참고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
-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
- 재활/교육/심리/의료/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
-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
-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자
- 성남시에 장기간(1년 이상) 거주한 자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55세 이상 우대
2. 근무내용
가. 직무지도
1) 장애인 일상생활 지도: 출퇴근, 신변처리, 시설이용, 직장예절 등
2) 장애인 직무지도: 작업시간 준수, 작업방법, 작업태도, 안전사고 예방, 작업 기술 및 수행능력, 정리정돈
3) 사회성 지도: 담당자와 작업동료 및 타 직원과의 대인관계
4) 문제행동 지도: 부적응행동, 문제행동, 이상행동, 공격적 태도 등
나. 수행기관 업무지원
1) 수행기관 업무지원: 장애인 사전교육 및 현장교육, 장애인 취업 후 사후관리 및 적응지도,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행정 및 교육 업무
3. 보수: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인건비 기준
※ 월 2,485,010원(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 / 출장시 출장비(200,000원) 별도
4. 근무지: 성남시장애인연합회 (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10, 203호),
5. 근무조건
가. 근무기간: 2024. 4. 22. ~ 12. 31.
나. 근무형태: 주 5일 근무(월~금 / 주 40시간), 1일 8시간(09:00~18:00)
6. 접수방법
가. 방문접수,e-mail접수(canshp@naver.com)
7. 제출서류
가. 공통서류 : 채용신청서 [붙임1]양식, 이력서1부[붙임2]양식, 자기소개서 1부[붙임3]양식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1부
나. 개별사항: 관련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일체 (해당자만 제출)
8. 접수기한: 2024. 4. 3.(수) ~ 4. 16.(화) 18:00까지
9. 전형방법
가. 서류전형 합격 통보: 2024. 4. 17.(수)
나. 면접일시: 2024. 4. 18. (목)
다. 전형절차: 서류전형 - 면접심사
마. 합격자발표:2024.4.19(금)
10. 출근예정일: 2024. 04. 22.
11. 문의사항: ☎ 031-731-3401 / 사무국장 김봉석
12. 유의사항(필독)
가. 연합회 사정에 의해 면접 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나. 면접 후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다.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라.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마. 추후 지방공무원 제31조에 의한 결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바. 2024년 장애인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은【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운영지침】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사.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, 취업촉진, 사회적응 서비스 등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이며, 계속성 있는 사업이 아님.(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)
아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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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등록일 2024.04.01 09:46
possessions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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